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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8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5:2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이용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인 검정색 자전거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전거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뇌수술 이후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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