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피고인 A, D 가 ㆍ 피 공모사고 2020. 3. 29. 04:59 경 용산구 보광동에서 C가 가해자가 되고 B, 피고인, D가 피해자가 되기로 공모한 후, C가 E 이륜차를 운전하다
B, 피고인, D가 탑승한 번호 불상의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여 피해 자인 F 보험사로부터 2020. 4. 6. B의 G 계좌, 피고인의 G 계좌, D의 H 계좌로 합의 금 명목 각 400,000 원씩을 지급 받고, 그 외 피고인, B, D의 치료비 188,400원을 I 한의원으로 지급하게 하여 총 1,388,400원을 편취하고,
2. B, J, C, 피고인 A, K 가 ㆍ 피 공모사고 약 한 달 후인 2020. 5. 1. 05:22 경 용산구 서빙고 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이번에는 B이 가해자가 되고 J, C, 피고인, K이 피해자가 되기로 공모한 후, B이 L 이륜차를 운전하다
J, C, 피고인, K이 탑승한 M k3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여 피해 자인 N 보험사로부터 2020. 5. 06. J의 G 계좌, C의 O 은행 계좌,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K의 O 은행 계좌로 합의 금 각 1,000,000 원씩을 지급 받아 총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등은 한 번은 가해자가 되고 한 번은 피해자가 되는 방법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피해 자인 N 보험, F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B, K,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보험사 사고 내역서 (6 건) 4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서, 5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