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1.12.15.(910),2876]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아닌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도주'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곳에서 약 40미터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를 하고 현장을 떠나 사고운전사로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도주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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