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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1717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섬유제직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직원이던 E은 2017. 1. 17. 업무상 질병에 따른 중증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남편, 원고 B, C은 E의 아들들로 각 E의 상속인들이다.

나. E은 2012. 4. 1.부터 섬유제조과정인 준비공정의 와핑을 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E은 2017. 1. 17. 오전반 근무를 하고 관리자와 업무마무리를 한 후, 탈의실에서 환복하고 퇴근하여야 하나, 동료근무자가 탈의실에 위 망인이 보이지 않아 찾던 중 13:58경 와핑기(정경기) 옆에 쓰러져 있는 위 망인을 발견하였다.

동료근무자는 위 망인을 발견한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였고, 관리자가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14:04경 119가 도착하여 응급소생술을 시행한 후 인근의 F병원으로 후송, 응급조치 후 상태가 위급하여 상급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 라.

E의 사망 이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결정으로 상속인들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2018. 1. 1.자로 개정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으로 재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청구를 하였고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망 E의 사망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 E의 사망은 ‘사업장의 소음이 심한 환경과 교대제 업무인 점, 발병 일주일 전부터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 ‘발병 전 2주 평균근무시간이 38시간이었으나,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27분으로 30%이상 증가된 점’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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