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이 2015. 11. 28. 사망하여,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인 광명시 C 도로 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3,629,740원, 지방교육세 207,410원, 농어촌특별세 259,26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725,9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36,830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피고는 기한 후 신고 내용대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결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725,9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36,83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B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2020. 2.경에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는 피상속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로는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구역에 편입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광명시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0. 1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