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1.29 2014허411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C 2) 출원일/ 출원번호: D/ E 3) 출원인: 원고들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D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제3항 위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에너지 응폭방사 구조물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구조물에서 에너지가 응폭방사되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방사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용이하게 실시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제5 내지 8항 부분 이 사건 제5 내지 8항 발명은 인용하는 항과 청구항 말미가 달라 발명이 불명확하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5. 위 의견제출통지의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심판청구(2013원7392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5.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5 내지 8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