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농지와 경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5:22경 양주시 C에서 경계 옹벽을 쌓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매실나무 약 5그루와 대추나무 약 4그루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D은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대추나무 및 매실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고용한 인부들이 나무를 뽑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가 끝난 후에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나무가 없어서 피고인이 나무를 손괴한 것으로 추측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축대 공사를 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나무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대추나무 2그루는 공사에 방해가 되어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뽑은 후 다시 심었으며, 매실나무는 뽑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사를 한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추나무 2그루를 뽑은 후 다시 심었으며, 매실나무는 뽑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