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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56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나무를 피고인 A이 위탁한 차나무로 착각하고서 뽑아갔을 뿐 피해자의 나무를 훔칠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나무를 피고인 A이 몇 년 전에 피고인 B의 부친에게 위탁한 차나무로 오해하고서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부친이 위탁받은 차나무를 실제로 심었는지, 심었다면 농원 어느 곳에 심었으며,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피고인 B의 부친에게 전혀 확인해본 적 없어 이 사건 나무가 과연 피고인 A이 위탁한 나무인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만연히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이 위탁한 차나무라고 여기고 뽑아 가려고 했던 점, ③ 더군다나 농원 관리인 G은 피고인들에게 농원 주인인 E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E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하기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나무가 피고인 A이 위탁한 차나무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나무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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