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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단586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0:2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씨발년,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들고 흔들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길이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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