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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5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81.98㎡ 및 지하실 125.62㎡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원고는 2014. 3. 12. A,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14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3억 원은 2014. 4. 11. 지불, 잔금 9억 7,000만 원은 2014. 5. 9. 지불),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되,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약일 현재 권리 및 시설상태를 상호협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업자 C의 중개 아래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6. 20. A,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81.98㎡ 및 지하실 125.6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4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6.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가.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을 매입한 후에는 이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매입 후에 임차인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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