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1: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3 층 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 소유의 아이 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장바구니 안에 카메라가 위쪽 방향을 향하게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잘못 조작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