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22. 인천 계양구 D, E 지상에 위치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10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G요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체납관리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청구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499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6.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4. 4.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인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225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위 건물의 관리단에 대한 채권자로서 관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 10.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52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9.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