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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7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경 충북 충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 주면 끝나고 바로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비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대해 토목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합계 48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서 피해자 D에게 " 계약금 17,000,000원을 주면 충북 제천시 F 토지를 구입하여 부지를 정리한 후 토지의 반을 주겠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대출 받아 토지의 잔금을 치루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개발비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의 50%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3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700만원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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