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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8가단46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 목포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 6월말 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속 단열폼공사 관련 D에게 직접 18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대신 D에게 위 18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54,177,415원의 공사비가, 피고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 부분의 하자 보수비용으로는 90만 원이 소요되는데, 위 공사비 감정 항목에는 위 지붕속 단열폼공사 부분 180만 원과 C형강 파이프 및 패널작업비용 742,202원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공사가 중지된 것이다.

감정결과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비 총액은 54,177,415원(=① 공사비용 39,276,752원 ②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항목별 비용 산출표 14,900,663원)이나, 피고는 ②항 금액 중 산재보험료 964,082원, 고용보험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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