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현리싸이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0. 24.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현리싸이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합성수지 재생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2. 8. 28.경 어음부도를 내었다.
나. 원고는 2012. 8.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프레스 기계 9대, 용해기 4대, 유압기 3대, 완제품 800개를 소외 회사의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등부 2012년 제1701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12547호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53,53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123호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3. 11. 12. 그 압류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