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6.07 2011고합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T주식회사 반도체사업부 구매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중고설비의 관리 및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아산시 U지원센터 203호에 반도체 및 LCD 설비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2009. 12. 3.경 설립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 W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X을 실질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과는 1996.경부터 T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의 컴퓨터 외부강사와 교육담당자로 알게 되어 피고인 A을 통해 2007.경 T 반도체 설비창고 물류관리 시스템(ERM) 설치, 2008.경 T 발주의 중고설비 입찰매각 웹사이트(Y 이하, Y이라 한다) 개설 용역을 수행하였다.

반도체 산업은 원재료(웨이퍼, Wafer)가 투입되어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수많은 제조공정을 거치고 이러한 공정을 모두 갖춘 제조공정에는 가동초기에 수조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 기술발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꾸준히 기존의 설비가 신규설비로 대체되며, T와 같이 반도체 기술선도 업체들이 사용하던 중고설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후발 제조회사나 중고설비 매매업체들의 수요가 꾸준하여 T의 중고설비는 설비 1대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고설비 공급자인 T는 신규설비와 교체된 중고설비를 마모상태 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매각활동을 추진하는 등 고가매각을 위한 설비보관 및 매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T의 반도체 제조용 중고설비의 관리 및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중고설비를 관리 및 매각함에 있어서 T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 대상 중고설비와 매각이 가능한 중고설비를 적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