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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30 2015가합30886
총무원장권한대행자임명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7년 창종된 후 1999. 2. 8. 종헌을 제정하였고, 2000. 12. 20. 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1. 1. 1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주위적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3호에는 사단법인의 조직은 ‘종헌종법에 명시된 조직’으로 정하고 있고, 총무원은 종헌 제10장에 명시된 조직이다.

다. 2014. 11. 27.경 주위적 피고의 총무원장이 사의를 표하자, 2014. 12. 8. 원고 등 16명의 간부가 출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총무원장 선임 문제는 법인이사회를 열의 논의하기로 하였다. 라.

2014. 12. 15. 주위적 피고의 법인이사회에서 D(법명 : E)을 전 총무원장의 잔여임기인 1년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주위적 피고의 종정은 2014. 12. 22. 전 총무원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D을 총무원장의 권한대행자로 임명하였다.

바. 총무원장의 임면과 그 직무대행에 관련된 종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장 총무원 제44조(선출 및 임면) ① 총무원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임면한다.

제45조(임기) ② 전임자의 보궐로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6조(권한) 2) 총무부장의 권한 ① 총무부장은 총무원장을 보좌하며, 총무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5, 20, 21, 22, 24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종헌에는 주위적 피고의 조직인 총무원의 총무원장이 유고시 총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무부장인 원고에게 총무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주위적 피고의 종정은 D을 총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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