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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0:31 경 성남시 수정구 헌 릉 로 897 위례 사업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금곡동 청 솔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동 종 전과가 있는 점, 혈액 채취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6%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직업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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