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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7. 4. 13.자 2007호파1234 결정
[개명][각공2007.6.10.(46),1209]
AI 판결요지
만 3세인 사건본인이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이름이 통상적인 점에서 사건본인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다비’라는 이름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다비’는 불교 용어로는 화장(화장)의 의미로, 농업 용어로는 거름을 많이 준다는 의미로 각 사용되며, 역사적으로는 옛날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하는 계집종의 뜻이 있는 한편, 프랑스 소설가 또는 영국의 제철업자의 각 인명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의미로 사건본인의 이름을 ‘다비’로 바꾸어 줄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결정요지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주문

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전남 진도군 임회면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면 굴포리 (상세 지번 생략) 호주 신청외인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이름 “채현(채현)”을 “다비”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신청

이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름 때문에 사건본인이 잔병치례를 많이 하고,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다비’로 불러 왔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집에서 ‘다비’로 불러 왔다는 소명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현재 만 3세인 사건본인이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이름이 통상적인 점에서 사건본인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다비’라는 이름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다비’는 불교 용어로는 화장(화장)의 의미로, 농업 용어로는 거름을 많이 준다는 의미로 각 사용되며, 역사적으로는 옛날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하는 계집종의 뜻이 있는 한편, 프랑스 소설가 또는 영국의 제철업자의 각 인명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어떤 의미로 사건본인의 이름을 ‘다비’로 바꾸어줄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구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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