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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4.13.자 2007호파0000 결정
개명
사건

2007호파 0000 개명

신청인겸사건본인

0

판결선고

2007. 4. 13 .

주문

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전남 진도군 임회면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면 호주 000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이름 “ 00 ( 00 ) ” 을 “ 다비 ” 로 개명하는것을허가한다

. 라는 신청

이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름 때문에 사건본인이 잔병치례를 많이 하고, 한 개명하고자 하는 ‘다비’로 불러 왔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이고 비합리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집에서 ‘다비’로 불러 왔다는 소명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재 만 3세인 사건 본인이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이름이 통상적인 점에서 사건 본인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다비’라는 이름에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한 ‘다비’는 불교 용어로는 화장(火葬)의 의미로, 농업 용어로는 거름을 많이 다는 의미로 각 사용되며, 역사으로는 옛날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하는 계집종의 뜻이 있는 한편, 프랑스 소설가 또는 영국의 제철업자의 각 인명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어떤 의미로 사건 본인의 이름을 ‘다비’로 바꾸어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 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7. 4. 13 .

판사

구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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