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4. 1.경부터 2014. 5.경 사이에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D는 2015. 5. 12. 사망하였고, 피고가 D를 단독상속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피고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3,906,7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차용증, D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문서에는 그 작성일에 D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D의 동생인 E은 D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때까지 D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및 차용예정인 돈을 포함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대위등기비용 합계 43,906,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5.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