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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한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벌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사고의 양태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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