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원심은 이미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1,0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게임캐쉬에 대한 대금결제를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액 대출을 원하는 궁박한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횟수나 융통한 자금의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