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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 외 17명의 근로자(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연장근로, 야간근로시 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정한바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계약 내용대로 2012년 4월분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모두 지급함으로써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주)C 실경영자로서 포항시 남구 D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3. 22.부터 2012.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4월 임금 862,750원 등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다만, 별지 기재 중 ‘연번 1번 F’은 ‘연번 1번 E’으로 정정한다) 근로자 18명의 체불임금 합계 10,152,3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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