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승용차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내리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과 함께 112순찰차량을 타고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너희들한테 내가 사는 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니 맘대로 해라. 나는 갈란다!”라고 소리치면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H의원 안으로 들어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 놈들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