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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 17: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85에 있는 반디모텔 주차장에서 부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의 간통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의 말다툼을 제지하고 있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이 사건 모욕 범행의 경우,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과 처 C의 관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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