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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단3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으로부터 2,1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2016년식 LF 소나타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보충진술서의 기재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현재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담보권 침해라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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