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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687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는 2008. 5.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당초 G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 피고회사로 순차 명칭변경되었다)와 사이에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을 대출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 C, E는 피고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F 주식회사는 2009.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잔존 원리금을 2009. 8. 25.부터 2014. 7. 25.까지 60개월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균등상환금을 2기 지급한 후 2009. 10. 25.경부터 다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4. 1. I주식회사에, 2013. 8. 5. J 주식회사에, 2016. 3. 31.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2018. 7. 18.~20. 각 양수인들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피고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5. 23.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잔액은 원금 193,728,225원, 연체이자 425,835,202원, 합계 619,563,4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주식회사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수는 적법한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②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거나, ③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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