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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06549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가 원고로부터 K9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94,400원, 연체 이율 연 24%, 차량가격 52,800,000 원 및 잔존가치 19,008,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고,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 신청서( 갑 제 2호 증) 가 2015. 5. 21. 작성되었다( 이하 위 신청서에 기한 차량 리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아울러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유일하게 C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인데, 위 신청서 중 4 면의 ‘( 차량) 인 수인’ 란에는 C 및 그 대표자로서의 피고의 각 서명과 날인이, 5 면의 ‘ 연대 보증인Ⅰ’ 란에는 피고 개인으로서의 서명과 날인이 각 되어 있다.

면수는 서 증 우측 하단에 기재된 면수를 말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7. 6. 1. 해지되었고, 2019. 4. 11. 현재 위 리스계약에 따른 C의 잔존 채무액은 7,446,604원[= 원 금 5,212,804원(= 연체금액 269,701원 대납금액 112,000원 중도 해지 수수료 4,831,103원) 지연 배상금 2,233,80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 13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대행 방식으로 C 및 피고 명의로 적법하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C과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은 피고가 아니라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D은 당시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법인과 피고의 인장을 사용한 것 외에 피고의 인감 증명서 및 여권, 피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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