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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3고정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6. 20:41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소재 내천삼거리 앞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4세, 남)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정남면 소재 한우마을 앞 노상에서 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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