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
항(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03,496,149원 및 그 중 일실수입과 이에 대한 2012. 5. 말까지의 지연손해금 58,496,149원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산정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위자료 4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인 2013. 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