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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위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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