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0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자신이 운영하던 양주시 B에 있는 원단 임가공 공장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한 후 위 공장에서 관리부장 직함으로 원단 검수, 재고관리, 인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공장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경부터 2018. 8. 4.경까지 위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아이티와이 싱글스판 모스크램 1,008야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원단 23종 시가 합계 140,914,974원 상당을 땡처리 업자인 D에게 처분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 기재
1. 재고부족 피해품 목록
1. 피해품 목록 세부내역
1. D 명의 농협 E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염가에 처분하였기 때문에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액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