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인 별지목록 기재의 21명 중 1명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그 피해를 본 20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표 고소인이 된 다음, 2013. 2. 14.경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합의금 1억원 중 일부인 4,000만원을 위 형사사건의 대표 고소인의 자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별지목록 기재 이 사건 피해자 20명을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2013. 2. 1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투자를 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7.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 26 동부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500만원, 2013. 2. 18.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있는 ‘신한은행 연지동’ 지점의 창구에서 2,88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투자를 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18)
1. C 사기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22) 중 V의 고소위임장(수사기록 2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