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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F, G, H, I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R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R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S를 운영하던 피고인 A, 주식회사 T를 운영하던 U, 주식회사 V를 운영하던 W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R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주식회사 S 관련 전세계약

가. 피고인 A, B 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성남시 중원구 X아파트 상가 103호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인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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