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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9969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E,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던 G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C 등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C, H 등과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H이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2013. 2. 21.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공인중개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K아파트 107동 106호에 대하여 H이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은 그 무렵 피해자 농협 충무로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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