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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265 (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B 등의 대출 사기단 조직 및 대출 사기 범행 공모] B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 은행 재원대출’ 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 속칭 ‘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 신청자를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 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D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 %를 가지고, 나머지는 B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E(2015. 6. 12. 분리 선고) 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제의 받고, 2013. 7. 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부동산 ’에서 공동 피고인 E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H 103동 701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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