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 중, ①
1. 인정사실,
2.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주장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사.항 중 “대하”(제6면 제21행)를 “대해”로, “당사”(제7면 제4행)를 “당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②
4. 원고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한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판단한다.
2. 원고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한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T에게 매매대금을 원고와 계약한 매매대금보다 3억 원이 많은 48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부당히 과다하므로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T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에 매도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근저당권자 등에 대한 추가 지급 이자 등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다하지 않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