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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8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양수한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에 있는 E로부터 B 아반떼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록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양수하면서 C의 명의를 빌려 이전등록을 마친 점, 자동차관리법에는 명의신탁등록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타인 이름으로 명의신탁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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