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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1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50072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08가단50072 공사대금사건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소지 울산 중구 D, 102동 303호에 있는 별지 목록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 2017본956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3~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동산은 위 아파트에 있는 생활용품으로 대부분 원고가 구매하였고, 일부는 원고의 동생이자 C의 딸인 E가 원고를 위하여 구매한 사실, ③ C은 거듭된 사업실패 후 아들인 원고 집에 더부살이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대부분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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