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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7고정3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0: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107에 있는 광교산 한철약수터에서, 피해자 B(56세)과 대통령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운동기구에 오른발을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검사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2018. 1.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중 ‘좌측 어깨 견갑하건 및 극하건 부분파열’은 기왕증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견갑하건 및 극하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검사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수원소방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과 대통령 월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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