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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양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회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조합원 가입 신규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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