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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14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04』 피고인은 2017. 4. 26. 07: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 ’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가명, 58세) 을 “ 하얀 모자, 이리와 봐 ”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828』

1. 피고인은 2017. 10. 10. 06:4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 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16:5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 층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공동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4 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899』 피고인은 2017. 10. 10. 09:3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막국수 및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11』 피고인은 2017. 10. 9. 03:1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 여, 가명, 43세) 이 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이리 와, 술을 가져와 ”라고 말하며 화를 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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