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북동 419-15에 있는 배다리 사거리를 C식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4. 15:22경 E병원에서 뇌부증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