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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4: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1고약2855),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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