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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8고단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3:20 경 안산시 단원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싸우려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D( 남, 19세 )에게 “ 네 가 뭔 데 나를 말리냐,

말리지 마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2~3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남, 19세) 의 명치와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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