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사후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여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I이비인후과 정형외과의원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일상생활에 지장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젊은 사람의 경우 증상에 따라 자연치유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