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가볍게 접촉한 매우 경미한 사고였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외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 앞 유리창 쪽을 가리키며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적게 하였고,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하기에 사고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서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