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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8688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씨(C)동 2층 근린생활시설(당구장) 19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6.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4. 10.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씨(C)동 2층 근린생활시설(당구장) 192.95㎡[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또한 피고 B은 같은 부동산 중 씨(C)동 3층 사무소 192.95㎡[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를 2003. 10. 13.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해 왔다.

3) 2014. 10. 15. 이후의 이 사건 (나) 부분의 차임은 월 517,210원이고, 이 사건 (다) 부분의 차임은 월 419,79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그 공동점유 부분인 이 사건 (나) 부분을, 피고 B은 그 점유 부분인 이 사건 (다)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0. 15.부터 피고들의 위 각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나) 부분의 차임 상당인 월 517,210원의, 피고 B은 이 사건 (다 부분의 차임 상당인 월 419,79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인 D 대표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재개발사업 착공시까지 이를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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