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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18 2016가단51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997. 12.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정읍시 D, E 소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주된 위치가 위 각 토지인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1997. 12.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32, 31, 4, 5, 6, 7, 8, 9, 10, 3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9㎡[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1. 표시 34, 12, 35,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1997. 12. 1.부터 2017. 3. 17.까지 (나) 부분의 차임 상당 금액의 합계는 1,551,900원, 2017. 3. 17. 무렵의 월 차임은 7,500원이고, 1997. 12. 1.부터 2017. 3. 17.까지 (다) 부분의 차임 상당 금액의 합계는 67,000원, 2017. 3. 17. 무렵의 월 차임은 3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나), (다)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1997. 12. 1.경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중 각 2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2007. 2. 14. 원고로부터 (나), (다) 부분을 대금 1,200,000원에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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